01 금어기의 기본 개념
금어기는 어류·연체동물의 산란 기간에 어획을 제한해 개체 수를 유지하는 제도다.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방출하고 수컷이 수정하면 새끼가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차원에서 최소 46일(5월 16일~6월 30일) 동안 주꾸미 금어기를 지정한다. 이는 산란이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에 과도한 어획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각 시·도지사는 지역별 산란 시기를 감안해 추가 금어 기간을 고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해안 일부 지역은 5월 하순부터 7월 초순까지, 동해안은 6월 중순~8월 초까지 지정한다.
02 산란기와 자원 회복 메커니즘
주꾸미는 온도와 광주기에 민감해, 수온 18‑24 ℃와 일조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산란을 시작한다. 이때 암컷은 1 회당 5 천~10 천 알을 방출한다.
산란 직후 알은 수심 30‑80 m의 해저에 부착된다. 수온이 적정 범위에 머물면 알은 2‑3주 내에 부화하고, 부화된 새우는 1‑2개월 내에 성장한다.
금어기가 없으면 성체가 과다 어획돼 산란 개체 수가 급감한다.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의 개체 수가 감소해 어획량이 장기적으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국립수산과학원).
03 출조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 관할 시·도 고시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금어기 기간을 별도 고시한다. 출조 전 반드시 해양수산부·수산정보포털에 최신 고시를 조회한다.
2️⃣ 수온·수심 파악: 현지 기상청 해양기상 정보와 수심 차트를 활용해 산란에 적합한 환경을 확인한다. 수온이 18 ℃ 이하이면 산란이 지연될 수 있다.
3️⃣ 보호 구역 여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보호구역(보호수역·해양보호구역)에서는 금어기와 무관하게 어획이 금지된다.
- 고시 날짜만 기억하고 전체 기간을 놓친다 – 지역마다 금어기 시작·종료 시점이 다르니 전체 기간을 체크
- 수온이 낮아 산란이 지연돼도 금어기를 무시하지 말자
04 법적 책임과 안전 안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과 기간은 지역·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도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위반 시 적발된 경우, 현장 제지와 함께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출조 전 반드시 최신 고시와 안전수칙을 숙지하라.
해양경찰청은 금어기 위반 어선에 대해 즉시 출항 정지 조치를 취한다. 따라서 금어기 준수는 자원 보호뿐 아니라 개인의 법적 안전에도 직결된다.

